[뉴스핌=한기진 기자]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대표가 회사자금을 투자하겠다며 일부 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이사 윤 모씨(41)와 브로커 이 모씨(46)를 회사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개 업체에 회사자금 905여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모두 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기간 5개 업체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24억원을 받고 윤씨에게 이들 업체를 소개하면서 3억9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김씨는 또 2014년 7월 A은행 출신 브로커 이씨와 함께 해당 은행에서 50억 상당의 투자를 알선하고 이 중 약 3%인 1억6000만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재무상태가 부실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던 회사 등에도 담보 확보 등을 소홀히 하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코스닥 상장사인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는 80여억원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자본잠식이 50%를 초과하는 등 2013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씨는 또 과거 SBI프라이빗에쿼티 대표를 겸직하면서 김씨의 부탁을 받고 B사 인수합병에 500억원의 투자를 결정하고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SBI프라이빗에쿼티는 국민연금 출자금 1800여억원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인 팬아시아펀드의 운용사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씨는 SBI프라이빗에쿼티 회사 자금 2억여원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민연금 출자금 등으로 조성된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대표가 펀드 자금의 투자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