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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발리츠 상장문턱 낮춘다…매출액 기준 300억→100억 조정

기사입력 : 2015년04월29일 15:54

최종수정 : 2015년04월29일 15:54

[뉴스핌=이보람 기자]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개발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주식시장 진입 퇴출 요건이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비개발 리츠의 상장 요건 및 시장 퇴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 완화되는 부분은 비개발 리츠의 시장진입 요건으로, 상장시 매출액 요건이 기존 연간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거래소측은 "기존 상장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액 요건(300억원)을 충족하려면 자산규모가 약 5000억원이 돼야 하지만 비개발리츠사의 자산대비 매출액은 업계 평균 1600억원에 불과해 이에 대한 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리츠사에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도록 임대형 리츠의 유가증권시장 진입을 완화한 것이다. 

단 매출액요건 등 경영성과요건은 리츠 인가 후 3년이 지난 후 부터 적용된다. 3년 미만에는 '자본잠식률 5%미만' 요건만 적용된다.

거래소는 이와 더불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시 매출액기준 또한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동산투자업의 특성상 분양 및 임대 준비기간 또는 휴지기에는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자기관리 리츠사에 대해 적용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가운데 5억원으로 지정돼 있던 분기별 매출액 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장영은 거래소 상장제도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상장기회를 얻게 돼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리츠 등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에게는 부동산 관련 투자 기회가 늘어나는 등 자본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관련업계에선 이번 규정 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일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주택임대 전문리츠에 대한 출자, 상장, 세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며 "특히 출자시 공모의무를 완전히 배제하고 1인당 주식한도를 완화해야 할 뿐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자본잠식률 및 경영성과 평가 측면에서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준과 이익액 25억원이상 또는 자기자본이익률 100분의 5이상 조항도 완화하거나 없애야한다는 게 기존 부동산 업계의 목소리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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