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8일 건영(구 LIG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21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4년 1개월 만이다.
LIG건설은 주택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LIG건설은 2차례 M&A(인수합병)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3차 M&A 끝에 현승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현승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으로 채무 대부분을 변제했다. 상호도 건영으로 변경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