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SH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다음달 12일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1~3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다.
27일 SH공사에 따르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팔기 원하는 신청자는 오는 5월 12일까지 SH공사 매입공급팀 또는 각 자치구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받을 수 있다.
매입심의위원회에서는 입지여건, 주택품질,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감정평가 방식이 개선됐다. 매도자가 감정평가업체 1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건축예정 주택은 지금까지와 달리 토지계약서를 사전에 접수할 수 있다.
SH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위해 매년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이고 있다.
SH공사 매입공급팀 관계자는 “올해 1500가구를 매입할 예정으로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