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 지난 2월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은 청약 평균 경쟁률 422대 1을 기록했다. 172실 모집에 7만2639명이 청약했던 것.
얼핏 보면 대단히 높은 경쟁률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한 사람이 최대 3실까지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는 후문이다.
이달 서울 종로구에서 분양된 '경희궁자이' 오피스텔은 평균 19대 1 경쟁률을 보이며
S 청약을 마쳤다. 68실 모집에 1297명이 청약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의 높은 경쟁률에도 중복청약의 헛점이 있다. 이 오피스텔 역시 한 사람이 최대 3개실 청약이 가능했다.
최근 저금리 영향으로 오피스텔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청약 경쟁률에 허수가 끼어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약 접수를 받는 오피스텔은 한 사람이 여러 실을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는 한 사람이 3개까지 청약할 수 있었다. 힐스테이트 광교는 전용면적 41·53·77㎡ 세 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청약자 한 사람이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것.
경희궁자이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전용 25㎡ A·B형과 27㎡ , 31㎡ 3개 면적형에 청약을 넣을 수 있었다.

반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통장을 사용해 분양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이 넘어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오피스텔은 이런 조건이 없다.
아울러 계약금이 싼 점도 중복청약을 유도한다. 오피스텔은 계약시 청약통장 대신 내는 증거금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넘게 내놓는다.
힐스테이트 광교는 계약금으로 1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다. 300만원으로 오피스텔 3개실에 청약할 수 있었던 것.
견본주택 현장에서만 청약을 받았던 경희궁자이는 청약 증거금이 300만원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힐스테이트 광교는 청약 증거금이 100만원으로 적고 모든 면적형에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었던 점이 청약 경쟁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동산업계에선 오피'스텔 경쟁률만 보고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조장된 경쟁률로 인해 투자자들의 인기가 많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중복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가 아닌데도 수요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는 허수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