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상·하원 소관 위원회에서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법안을 가결해 8년 만에 TPA가 부활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美 상·하원 소관위의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가결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TPA 법안이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 모두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24일 밝혔다.
TPA가 최종 승인될 경우 TPP는 물론 미국-EU간 FTA 협상(TTIP) 및 WTO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 협상의 진전에도 영향을 주리라는 관측이다.
TPA란 미국 의회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무역협정의 국내 이행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TPA에 따라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법안을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히 논의하고 수정 없이 가부(可否)만 결정할 수 있다.
이번 TPA 법안은 지난 16일에 미 상원 재무위원장 오린 해치(공화-유타), 소수당 간사 론 와이든(민주-오레곤)과 하원 세입위원장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이 초당적 양원 합동으로 발의됐다.
상원 재무위는 찬성 20표, 반대 6표, 하원 세입위는 찬성 25표, 반대 13표로 각각 가결되었다. 상·하원 본회의에서 빠르면 5월 초, 늦어도 22일 전에는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민주당 의원들 중심의 반대 및 우려로 환율조작 제재에 관한 조항 등 법안 수정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TPA 법안의 특징은 ▲의회의 TPA 철회 권한 강화 ▲의회-행정부간 협의 기능 강화 ▲협상의 투명성 제고 등 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협상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협상 과정 중에 보좌관을 포함한 의회 멤버 누구라도 요청시 협정문을 비롯한 협상 관련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고, 의회 내에 협상 자문관 및 자문 그룹을 설치하여 협상의 주체인 행정부(USTR)와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무역협회 제현정 연구위원은 “기존 TPA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협정문의 수정 없이 찬반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고 협상 과정에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TPA 법안이 승인될 경우 향후 미국이 참여하는 협상 과정에서 미 의회의 의견 반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