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국제 인권운동 단체인 엠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세월호 1주년 추모시위를 경찰력을 동원해 진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7일 엠네스티는 서울과 영국 런던에서 동시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경찰이 불필요한 경찰력을 동원해 유가족을 해산하려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엠네스티는 이날 시위 진압과정에서 캡사이신 최루액을 살포한 것에 대해 "이날 살포한 최루액은 특정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 보다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놀드 팡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진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그 유가족 모두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세월호 참사 후 1년이 지나면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체포나 위협의 공포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