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법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촉구하는 자리가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이어질 기본료 폐지를 이끌겠다는 전략이지만, 시민단체는 법 부작용 속출 및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미지수 등 실효성을 꼬집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주관하고 '새민련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주최로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우 의원은 "아르푸(ARPU), 소위 말하는 소비자 1인당 지출 통신비가 상승 추세에 있다"며 "선진국은 아르푸가 하락 추세인데 왜 우리는 오를까, 이제는 정부 당국이 충격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아르푸는 통신사의 가입자당 매출 지표로, 상승할수록 기업 이익은 증가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런 충격적인 조치가 기업에 영향을 줘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선진국의 통신사들은 망하지 않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외산 기업보다 과대이익을 실현하고 있고 이제는 정부가 거대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은 이를 위해 새누리당을 설득하고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단말기유통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소비자와 유통망, 이통사, 제조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분석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법 시행 후, 단말기가 비싸져 고액 지원금을 받을 길이 막혔고 유통망은 단말기 교체 빈도가 줄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이통사의 경우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혼탁을 야기하고 있고, 제조사는 보조금 경쟁이 금지되면서 시장이 위축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는 법 시행 이후, 단기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며 근본적인 해법보다는 단기 처방에만 집중해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역시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정액요금제 대폭 하향,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분리요금제 인하율 대폭 상향이 필요하며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이 사실상 약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이미 국회에 다수의 개선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단말기유통법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말기유통법의 최대 피해자로 지목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역시 법 시행 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협회 대표로 나선 배상용 부회장은 "전 유통점의 50% 이상이 매장 정리에 나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형유통망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판매점, 대리점이 무너지면 결국 대기업이 유통망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대리점에 비해 직영점은 20만원 이상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해 일선 대리점의 도매가 원천적으로 막혀있고, 리베이트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통사가 만들어 놓고, 폰파라치를 통해 잡히면 대리점이 1000만원의 위반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정부 당국을 대표해 나선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우리는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자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고가요금제 비중이 기존 33.9%에서 10.0% 대로 감소하는 등 통신비 거품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앞서 지적한 대로 아르푸는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승률이 둔화됐다"며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통 1위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아르푸가 올라가고 있고 이는 LTE 전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우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 역시 지난달 12일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단통법 폐지' 등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