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액면분할시 열흘이던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5일로 줄어든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예탁원, 증권사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매매정지 기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채현주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은 "액면분할 결정 기업의 매매거래정지가 10일인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간 축소를 결정했다"며 "상장기업들한테 이를 단축할 수 있다고 안내도 해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0일 기간이 거래 불편을 초래하고 환금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기업들의 액면분할을 유도하고 있는 거래소의 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액분 기업은 정지 기간 중 주주명부 확정과 변경등기 신청 등 액면분할 절차를 마치는 대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제도 변경은 올해 논의를 시작해 정해졌는데 이를 적용받은 기업은 아직 없다.
오는 22일부터 10일 간 거래정지를 앞둔 아모레퍼시픽에 변경 제도가 처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기존 일정대로 액면분할을 진행하겠다는 회사 측 의견에 따라 적용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