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학선 기자] 오늘부터 서울에서도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지금은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사진은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 밀집단지.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