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전국 80여개가 넘는 각종 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감독 주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원 1000만명이 넘지만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제회를 방치할 경우 '제 2의 저축은행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제회 운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공제회 자산이 부실화될 경우 조합원들이 책임을 지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7개 공제회 관련법에는 필요한 경우 정부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보조금 지급이 명문화돼 있는 경우 자산운용의 실패는 전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조합원 노후자금 부실화와 혈세투입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교직원, 경찰, 군인 등 공무원 관련 공제회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80여개가 넘는 공제회가 있다. 이들 공제회는 저축과 보험에 이르기까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011년 보험연구원 조사결과 전국 약 60개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현황을 관리하는 정부부처나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법률에 따라 설립·운용되는 주요 8대 공제회의 경우 가입자수 약 476만명으로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 연금 가입자수인 151만명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국장은 "규모가 큰 공제회의 경우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처럼 투자 자산의 유동성과 분산도 등을 고려한 자산운용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국장은 또 "지급여력제도 도입시 간접적으로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제요율, 자산운용수익률 및 지급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자산·부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만 공제회는 어디까지나 사적 자치영역이기 때문에 공제회의 자율성을 담보하면서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또 정부의 관리감독을 통해 공제회 자금을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란 지적도 나왔다.
채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공제회 자금을 주식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적 목표로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서는 사적 조직인 공제회 운영 개선노력 촉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3년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