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가 앞으로 새희망홀씨대출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이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데다 2금융권 이용자가 은행권의 일반고객으로 편입되기 전에도 이용할 수 있게 징검다리론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실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새희망홀씨의 발전적 개편에 나선다. 내년 10월로 끝나는 새희망홀씨대출의 존소기한 연장을 통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등의 성실 상환자가 제도금융권의 일반고객으로 정착되기 이전에 이용하는 징검다리론 기능을 추가기로 했다.
또한 새희망홀씨 대출이 저신용(7등급 이하)·저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서민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활동 평가 때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의 저신용·저소득자 비중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중 저신용·저소득자비중(%)은 2011년말 76%에서 2012년말 74%, 2013년말 72.4%, 2014년말 71.6%로 하락중이다.
금감원은 우회적인 꺾기 등의 편법행위 차단에도 주력한다. 대출 1개월 경과 후 예금 가입 강요와 지주 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꺾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의 꺾기 간주규정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시에 제도의 경직적 운영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전제재 활성화 차원에서 금전제재의 법적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업권별 과징금·과태료 부과방식의 통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융위원장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에도 힘쓰겠다"며 "엄정한 옥석 가리기를 위해 2분기 중 업종별 잠재리스크를 감안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