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만우절을 앞둔 31일 “경찰 신고전화(112)를 통해 허위 및 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 허위신고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경찰청의 강경방침은 해마다 심해지는 만우절 장난전화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찰은 시민이 무심코 장난 전화하는 동안에도 각종 흉악범죄에 무고한 시민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은 허위신고 접수건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장난 및 허위신고, 또는 불필요한 상담전화가 많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