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검찰이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에서 드러난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간 '좌석특혜 의획'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국토부 공무원 37명에 대한 자료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성명 미상의 국토교통부 간부급 공무원 다수와 관련 대한항공 임원'을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국토부 자체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37명에 대해 수사하고 뇌물수수죄 적용 등 법률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