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신고제 도입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법정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자체가 법정 설비, 장비 등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발부하면 해당 차량은 차량 앞면에 이를 부착해야 한다.
특히 병원간의 이송 등을 위해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 사업자 구급차는 내부에 요금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설치토록 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 또는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 등만이 내·외부 설비, 의약품, 의료장비 기준을 갖춰 운행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민간사업자의 경우 약품이나 의료장비 등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거나, 법정요금 외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가 각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신고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월 현재 법정 기준을 충족한 구급차는 총 5802대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구급차 이용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역시 중요하다"며 "장비 미비, 인력 미탑승, 과다 요금 징수와 같은 경우 관할 보건소나 시·도 보건행정 부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