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삼호개발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오는 4월13일부터 7월12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352억2096만원으로 2013년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14.86% 수준이다.
회사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영업정지를 이유로 이날 9시30분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