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사기 피해를 입으면 사기 이용계좌를 빨리 지급정지해야 더 많은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금융사고 발생 후 20분이 경과해 지급 정지하면 피해액 대비 절반가량으로 떨어지고 1시간이 지나면 3분의1수준으로 급감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23일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빨라질수록 환급률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발생 후 지급정지 경과 시간대별 환급률 추이를 보면, 사고발생 후 10분까지는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였지만, 20분(53%), 30분(46%), 1시간(36%), 2시간(23%)이 지나면 환급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금감원은 금감원, 검찰, 경찰 등 정부나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라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이 금융사기 피해구제 업무를 이행해온 2011년9월 이후 지난 3월18일까지 6만3000명의 피해자에게 1137억원의 피해환급금을 반환(피해자 1명당 180만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7월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출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환급금 반환신청 규모도 이전 일평균 130건에서 400건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