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고(故)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와 두 자녀는 전날 강 원장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유족 측이 강 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다. 유족 측은 강 원장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규모로 20억원을 신고했다.
강 원장이 이를 인정할 경우 채권액은 그대로 확정되나, 채권액에 대해 반박하거나 채권 자체를 부인할 경우 법원이 채권액을 결정하게 된다. 양측이 이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된다.
그러나 강 원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강 원장의 채권자가 142곳에 달해 유족 측이 강 원장으로부터 배상을 받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