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SPC그룹의 대표적인 베이커리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의 ‘동네 빵집 500m 내 출점 불가’ 권고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최근 시정명령을 발송한 상태다.
17일 동반위 및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신금호점은 지난달 오픈한 파리바게뜨 신규 점포다. 이전에도 수년간 영업해온 인근 파리바게뜨 신금호점이 별개 존재했지만 점주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영업양수도가 실패하면서 사실상 신규점포가 됐다.
문제는 이곳에서 이른바 ‘동네 빵집’으로 분류되는 중소형 베이커리 ‘동경’이 약 170m 밖에 떨어져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반위는 2013년 2월 이후 대기업 베이커리가 동네 빵집 인근 500m내 출점을 금지하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현재까지 동반위의 권고는 잘 이행돼 왔지만 예외도 적지 않았다. 파리바게뜨가 지난해 올림픽공원점을 출점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동반위는 파리크라상에 시정명령을 발송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베이커리가 아닌 음식점 ‘파리크라상 키친’으로 브랜드를 바꿔달며 간신히 오픈한 바 있다.
다만 파리바게뜨 신금호점이 이처럼 해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동반위는 기존 점포와 신규점포의 영업양수도가 이뤄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볼 뿐, 기존 점포 폐업 후 신규점포 오픈은 원칙대로 신규점포로 간주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명백한 동반위의 출점 자제 권고 위반으로 판단하고 최근 시정명령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기간이 1개월인 만큼 이에 대한 파리바게뜨 측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4월까지 파리바게뜨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후 동반위는 2차 시정명령을 발송하게 되고 보름 뒤에도 변화가 없다면 중소기업청에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중기청의 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PC그룹 측은 현재 애를 태우는 중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현재 시정명령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에 대해 확정한 바는 없다”며 “기존 신금호역 인근에서 파리바게뜨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앞으로 파리바게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올림픽공원점의 경우처럼 출점 브랜드를 바꾸는 방안도 신통치 않아 보인다. 파리바게뜨 신금호점은 직영 매장이 아닌 점주가 별도로 운영하는 점포라 브랜드를 교체하는 방안도 쉽지 않기 때문.
SPC그룹 관계자는 이어 “인근 동네 빵집인 ‘동경’과 충분한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출점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결국 기존 신금호점이 폐점 한 상황에서 파리바게뜨는 인근에 아예 입점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