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 대학생 A 씨는 학교에서 만난 영업사원이 할인행사 중이라고 해 자격증 교재와 학원비 1년치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결제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학원은 카드 할부결제를 취소해 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 씨의 경우 카드사에 할부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판매업체 외에 카드사를 상대로도 청약철회권과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A 씨의 경우처럼 대학생이 금융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대처법을 8일 밝혔다.
카드회원은 판매업체가 신용카드 할부 취소를 안 해주면 카드사를 상대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대상은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다. 청약철회권은 할부구입일이나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항변권은 물건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행사 가능하다. 철회나 항변요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취업과 장학금을 미끼로 하는 대학생 대상의 대출사기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B씨는 선배가 '대출을 받아주면 150만원을 주겠다'고 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허위 소득확인서를 작성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네줬다. 하지만 선배는 잠적해 대출명의자인 본인만 신용불량자가 됐다.
대학생 C 씨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됐는데, 사장이 월급이체에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예금통장 등을 달라고 요구해 넘겨줬다. 그런데 사장은 나중에 C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잠적해 버렸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과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출사기를 당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신고(국번 없이 1332)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