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윤지혜 기자] 금호고속에 대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하루 앞두고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시장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B업계에선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호산업과 금호고속에 대한 인수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박 회장 입장에선 자금조 달 문제와는 상관 없이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IBK펀드와 금호아시아나그룹 간 계약서에서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든 하지 않든 오는 9일까지 공식 입장을 명시해 공문 형태로 IBK펀드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일로부터 3개월 내, 6월 9일까지 자금조달이 이뤄져야한다.
IBK펀드 관계자는 "금호그룹은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한다, 안 한다가 적혀 있는 공식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공식 문서임을 증명하는 직인과 함께 공문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초기 금호산업 측과 맺은 계약서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시 딜(Deal)이 3개월 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만약 그 기간까지 (금호그룹이)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할 경우 금호고속 매각은 다시 공개경쟁 입찰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IBK펀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금호고속 매각 가격으로 5000억원 미만의 가격을 최종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IB업계에선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이 그룹 모태기업인 금호고속에 대한 인수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금호산업 인수와 맞물려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후 3개월 안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더라도, 우선매수청구권 소멸 후 진행되는 공개경쟁 입찰에 금호그룹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박 회장 입장에선 손해볼 것이 없다.
동시에 박 회장이 선 금호산업 인수, 후 금호고속 인수의 밑그림을 그렸지만, 반대로 금호고속 인수를 발판삼아 금호산업 인수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만큼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는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할 때 박 회장은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전했다.
한편 금호산업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박 회장과 손을 잡을 수 없다는 확약서를 받은 금호산업 매각 건과 달리 이번 금호고속 매각에선 박 회장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IBK펀드 관계자는 "금호산업 같은 경우 매각절차를 방해하면 (우선매수권을) 철회하는 확약 내용을 넣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금호고속 매각의 경우 그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윤지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