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자신이 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허위의 거래가로 계약서를 적성하는 행위로 통상 세금탈루를 위해 이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발표한 임 내정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2004년 3월에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000억원을 줬지만, 신고는 2억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은 2004년 3월에는 아파트가 최고 7억30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며 다운계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임 내정자는 신고 매매가 2억원에 따라 1160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임 내정자가 실제 매매가라고 시인한 6억7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3886만원으로 2726만원의 절세 효과를 본 것이다.
임 내정자는 이에 대해 "2004년 여의도동 K아파트 매입 당시 계약체결 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할 구청에 매매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공인중개사도 이런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록 당시의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신학용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 세금탈루가 있었다"며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는 아쉽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