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당국이 정부 공공기금을 운용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운용실태를 검사한 결과 불법자전거래가 다수 드러나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자전거래 규모가 큰 현대증권의 경우 중징계가 예상된다. 다만 당국은 장부가 매매를 통해 수백억대 기금수익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공공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검사결과를 새누리당의 '정부기금방문운용점검 테스크포스(TF)'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현대증권의 정부기금 부당운용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기금을 유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나선 바 있다.
현대증권은 2008년~2013년 우정사업본부와 복권기금 등 정부 기금 30조원을 랩어카운트와 신탁형태로 맡아 다양한 자산에 운용하면서 기금계좌에서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사들인 뒤 이를 다른 고객계좌로 넘기는 자전거래를 다수 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정부 공공기관 자금의 리스크 관리상 운용주기는 단기화되면서 금리는 높아야해 이 과정에서 영업목적으로 고객계좌에 장기상품을 다수 편입시킨 뒤 만기를 맞추기 위해 상품간 자전거래를 편법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논란이 됐던 장부가이하 매매를 통한 257억대 고객간 수익을 부당이전한 의혹은 혐의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 외에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삼성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 트러스톤자산운용을 검사했으나 불법자전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양정은 제제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하는 만큼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