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주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만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 보험금 지급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청약서상 질문표를 통해 수집해 보험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단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이 아니다.
금감원 이재민 분쟁조정국장은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계약이 유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보험설계사가 고지 방해를 한 경우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 '고지 방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나 보험금은 지급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