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자사주를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가 분할할 경우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하거나,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가총액 100대 기업 최근 5년간 자사주 매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해 자사주 취득을 크게 늘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0대 기업의 자사주 취득금액은 5조3569억원으로 2013년(1조4096억원) 대비 3.8배 급증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전자가 2조4459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이는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사주 매입총액 5조3569억원의 거의 절반(46%)에 해당한다. 뒤이어 SK(8533억원)와 현대차(4598억원)으로 이들 3개사의 취득금액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6개 계열사는 모두 자사주 취득 이유를 "주가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지만 실제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며 "(자사주 취득은) 주주가치 제고라기보다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깊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회사가 분할하면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게 된다. 즉,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다면 자사주 12.2%의 의결권을 되찾게 된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보유한 가칭 삼성전자지주회사가 삼성전자사업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셈"이라며 "이는 이건희 회장 지분율(3.38%)의 3.6배, 이재용 부회장 지분율(0.57%)의 21.4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를 통해 삼성전자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만 강화되면, 그 다음 단계는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나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근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인 현대차나 SK 역시 취약한 지배구조 강화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올해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돼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 세제상의 이득을 얻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회사가 분할할 경우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하거나,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오늘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