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초단타 매매로 시세를 조정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가 금융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투자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일정 규모의 주식을 선매수한 후 평균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10주씩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수천 회 지속, 매매가 빈번하게 체결되는 것처럼 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세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혐의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를 업무상 획득해 이를 이용, 자신이 보유하던 자사 주식을 매도, 손실을 회피한 상장법인 대표이사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외에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C회사의 주식담보 및 반대매매 과정에서 보고를 지연한 D에게 과징금 50만원, C사에 증권발행 제한 1개월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밖에 분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 변동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리젠에 대해서는 총 60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투자가,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선량한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