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하청업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원청업자에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바꿔야 한다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촉구했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안철수가 말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좌담회에서 "독일의 경우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관계에서 하청업자들이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게 (법으로)돼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청업자에게 하청업자들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양유업' 사례를 들며 "대리점업자들이 남양유업 대주주·대기업한테 (무언가를)개선해달라고 하는 것이 (현행법으로는) 불법"이라며 "독일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하청업자들이 모여서 '갑'에게 요구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좌담회를 공동 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간 독점계약 구조를 들며 "하청업체에서 대기업에 납품할 때 보통 대기업에서 내세우는 요건이 독점계약"이라며 "경쟁사에는 (납품을)절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하청업체는 제품 경쟁력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다른 곳에 절대 납품을 못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메여서 한 기업만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다가, 제품개발과 연구를 못해서 경쟁력이 감수하고 그냥 죽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국경제 발전을 못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대기업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장기생존하려면 이 방법 뿐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