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의 합산규제는 옳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문을 받고도 이를 부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 직원 실수라고 해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24일 "해당 부서에서 문서를 받지 않고 다른 과에서 문서를 받게 되면서 생긴 해프닝"이라며 "합산규제를 졸속 처리하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전날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서상기 의원이 공정위 공문 여부를 질의하면서 시작됐다.
서 의원은 "KT합산규제법 일몰조항이 3년인가, 5년인가를 떠나 그렇게 숫자로 여야가 협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공정위에서 회신 온 것 보셨는가?"라고 이정구 미래부 방송정책진흥관에서 질의했다.
이에 그가 "아니오"라고 답하면서 공정위가 미래부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그동안 공들였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작 위헌 논란마저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에는 눈을 감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날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직접 "미래부가 공정위 의견을 회신받았으나, 담당과가 변경되고 시일이 지나 과거 내용이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미래부 불찰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직접 공문을 수령받은 이영미 뉴미디어정책과장 역시 "이일은 본인의 실수로 다른과에 문서가 전달되면서 생긴 일로 미래부가 의도한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방위는 지난 23일 법안소위에서 격론 끝에, 이례적으로 표결처리를 통해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합산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법이다. 직접적 규제 대상은 KT로, 소비자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돼 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