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주소록 관리 관련 특허 소송에서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를 상대로 승소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으로는 바이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주소록 관리 기술을 침해했다"며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바이버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여타 모바일 메신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6년 특허권을 취득한 SK텔레콤의 주소록 관련 특허는 다양한 정보 가운데 필요한 정보만 가져와 재가공하는 기술이다.
재판부는 바이버의 주소록 재편성 방법이 SK텔레콤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바이버가 인증 수단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 정보가 저장된 단말기에서 일정 정보만 추출해 주소록에서 재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바이버가 국내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는 안되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