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상장심사항목이 기존 49개에서 34개로 축소되고 상장 준비단계에서부터 거래소가 자문을 제공하는 등 심사기간단축과 기업 편의를 위해 상장심사제도가 개선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심사제도 개선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에는 거래소 지원강화, 신청기업 편의 제고, 심사절차의 공정성 강화 등 6가지 사항이 포함됐다.
거래소는 상장 준비단계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선제적 지원 강화를 통해 상장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개선·보완 및 점검의 의무도 신설해 이를 심사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거래소는 신청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49개였던 심사항목 가운데 중복된 항목을 없애 15개 줄어든 34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던 기존 질적심사기준을 계량화해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장신청기업의 의견진술 권리를 명확히하는 심사절차의 공정성 강화, 불법사행산업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종 상장제한 등 투자자보호와 공익실현에도 힘쓰겠다는 게 거래소의 방침이다.
외국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특례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외국기업의 경우 설립지 법령이나 투자 및 외국환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공모자금의 충실한 사용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안정적 이익 및 배당 가능성 여부가 주요 심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심사소요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규제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이어 시장과 투자자 측면에서는 유망기업 상장 촉진으로 인한 투자처 확보와 시장 활력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