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특히 주부가 나이롱환자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14년 허위·과다입원(일명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주요 혐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50대, 주부 등이 다수였으며 특히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공모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실제 분석결과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혐의자의 67.6%가 여성이었고 50대가 48.6%를 차지하는 등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대부분(92.9%)이었다. 특히 주부(51.4%), 자영업(17.1%), 무직(6.3%) 등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작은 직업군이 다수 포함됐다.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대부분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에 다수 가입(평균 10.4건)해 매월 62만3000원의 고액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는 국민 평균 보장성보험 월납보험료(7만8000만원, 2012년 기준) 대비 8.0배 높은 금액으로, 과다계약으로 편취금액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이들은 경미한 병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장기입원으로 피해를 과장시켰다.
무릎관절염(25.9%), 추간판장애(24.0%), 당뇨(7.4%) 등 대부분 국민 평균 30일 이내 단기간 입원치료 후 통원과 약물복용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했으며, 보험약관상 입원비 지급한도를 악용해 한도일수까지 장기입원 후 병명을 변경해 가면서 주기적으로 반복 입원하는 패턴을 보였다.
혐의자들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병원에 장기입원하면서 개인 평균 납입 보험료(6300만원) 대비 5.6배인 2억8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사기금액 확대를 노리고 배우자,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의 일가족을 사기에 가담시켰다. 전체 혐의자 중 42.3%는 배우자, 자녀, 자매 등 일가족이 공모해 사고를 발생시켰고, 21.7건의 상해사고, 82.4건의 질병사고 등 평균 110.1건의 사고(입원)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이롱환자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허위·과다입원 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조사와 허위·과다입원을 조장하는 사무장병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했다”며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네트워크 분석(SNA)기능을 도입해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나이롱환자 보험사기는 320억원이 적발돼 2년전 보다 2배(109.5%) 이상 금액이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