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코웨이가 'MCM' 브랜드로 유명한 성주그룹 본사(성주디앤디)에 비데 설치를 하다 건물 일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일어나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위지현 판사)은 22일 성주디앤디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성주디앤디 본사의 전체 화장실에 비데를 렌털로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한 코웨이는 지난 2013년 12월 말 비데 설치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4층 화장실의 급수를 조절하는 밸브 1개를 잠그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실수 탓에 몇 시간 뒤 수도꼭지를 여는 순간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 건물의 2층부터 4층까지 바닥과 벽,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성주디앤디는 이 사고로 침수된 층의 바닥 전열시설과 벽체, 목재 집기,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하고 공사 기간에 일부 가구를 옮기느라 약 69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코웨이를 상대로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