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주문 실수로 462억원 규모의 매매손실을 입었던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파생상품 자동주문 프로그램 설정값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착오거래를 일으키며 462억원 규모의 매매 손실을 입었다. 이에 부채가 자산을 약 311억원 초과했다.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다만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이 경영 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16일 한맥투자증권의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착오거래 상대방인 싱가폴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는 등 자산을 환수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