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법원은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하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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