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구본무 LG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조가 연일 시위를 벌이자 구 회장의 가사도우미 등 6명이 노조 측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 회장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등 6명은 희망연대노조와 LG유플러스 지부장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노조가 확성기 소음을 유발하고 주택 출입을 방해하고, 야간에 탐조등을 비추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구 회장의 자택에서 30m이내에 노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LG와 LG유플러스를 언급한 구호를 외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를 위반할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도록하는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가 고용한 인터넷 설치·수리기사들은 서울시 한남동에 위치한 구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노숙 농성을 이어왔다. 이들은 고용 안정,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주기적으로 구 회장의 집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