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법원은 원 원장의 선거개입 지시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선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 개입은 무죄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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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은 원 원장의 선거개입 지시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선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 개입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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