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여신감리업무 전담자를 1인 이상 둬야 하고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 여신심사위원회가 여신승인에 대한 최종 전결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저축은행 여신업무의 역량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작업 및 각 저축은행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시행에 나선다.
우선 KT ENS 관련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성격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때도 실질 차주, 실질 차주의 대출한도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복수의 사기법들의 공모에 의한 사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구매업체의 복수 담당자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구매업체로부터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거나 차주(매출채권 양도인)가 구매업체에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는 얘기다.
동시에 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시 기본적인 확인 사항 및 확인 방법을 열거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반적인 저축은행 여신 심사 능력 강화를 위해 여신심사위에 여신승인에 대한 최종 전결권한을 부여했다.
현재도 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신실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대표의사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대표이사도 여신 심사위원이 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심사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여신심사위 승인여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심사위원 관할부서 관련 심사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위원의 의결권을 배제해야 하고 여신심사위 회의시 회의 진행 절차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준법감시인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여신심사위 회의록은 부결된 안건을 포함해 회의내용을 녹취하거나 대화록 수준으로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이 밖에 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감리업무 전담자를 1인 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는 감리 담당자가 감사나 준법감시 업무를 겸직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감리 전담자는 감리대상 여신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리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여신감리란 여신취급 전후에 거래처의 신용도, 여신금액의 적정성, 회수 가능성, 취급절차의 타당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