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달 주거·고용·복지와 연계된 서민금융상품 3종 세트가 나온다. 임대주택 거주의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한 2.5%의 임차보증금 대출상품과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 대상의 5.5%대 소액대출 상품, 미소금융상품의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 이상을 지급하는 재산형성 저축상품도 출시된다.
또한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가운데 성실 채무상환자는 50만원 상당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채무조정 도중 실패한 중도탈락자도 연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상환하면 기존 채무조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대부업체를 통한 대학생의 고금리대출 이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전 저축은행 등이 한국장학재단 등 정책 대출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 후 설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필서명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5년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관련 세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금융위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내달부터 임대주택 거주의 저소득 서민은 연 2.5%로 최대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LH공사 임대주택(이후 대상 확대)에 거주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연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 계층)이하나 7등급 이하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목돈마련이 어려운 이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에 성공한 차상위계층 이하나 7등급 이하 서민은 연 5.5%로 최대 300만원의 생활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9월부터는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가 10일 이하인 자)중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4%중후반)를 지원하는 저축상품(마이크로 세이빙)도 나온다.
마이크로 세이빙은 이용자 저축액에 미소금융재단이 일정배수의 금액을 입금(월 최대 30만원)한 후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은 재단이 회수하고, 이용자는 본인이 입금한 원금과 이자전액(본인+재단 불입분 이자)을 갖는 방식이다. 미소금융재단이 이용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고, 만기 시에는 은행이 미소금융재단에 재단이 입금했던 원금을 바로 송금하게 된다.
동시에 6월부터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 이상 상환자나 완제자는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성실 채무조정자도 신용유의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이 카드에는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기능은 탑재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9개월 이상 1년 이내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자는 연 4% 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활 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년 이상 성실상환자만으로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이 있다. 대개 신용회복지원자는 신용등급이 낮아 민간에서 대출 받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밖에 5월부터는 채무조정 도중 실패한 중도탈락자도 연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상환하면 기존 채무조정 약정을 부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및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납 해야 기존 채무조정이 부활한다. 가령 3개월 연체로 채무조정에서 탈락 이후 다시 채무조정을 부활하려면 앞으로는 1개월치만 상환하면 된다.
이 외에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상환유예(최대2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특별재난지역 채무자, 차상위계층까지 넓히고 연체자에 대해 채무상환 유예제도 및 공적채무조정 연계제도를 서민금융기관에서 제대로 안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혹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대학생과 청년층(만 29세이하)를 대상으로 한 4~5%대의 저리 자금 대출인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예정대로 도입키로 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저축은행 등이 대학생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전 정책 지원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 후 설명을 받았는지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