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철도 부품업체의 납품을 도와주고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시절 철도 납품업체 에이브이티(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