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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업무계획] 이통 시장 감시 강화…단통법 정착될까

기사입력 : 2015년01월27일 16:06

최종수정 : 2015년01월27일 18:49

방통위, 미래부와 ‘불법 보조금 합동 점검단’ 구성..시장, ‘회의적’

[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불법 보조금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를 강화한다. 기존 번호이동 추이에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신규 및 기기변경, 단통법 준수 여부 등까지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정착을 위한다는 취지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통 시장이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만큼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통 시장에 대한 감시 영역이 대폭 늘어난다. 이통사와 판매점 등의 단통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위법 행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현저한 위법일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합동으로 ‘불법 보조금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 올 상반기까지 주말 및 야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4~5월경 이통 시장만 전담 조사하는 과가 신설될 것”이라며 “조사 활동 범위를 넓혀서 시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력 60여명이 전국 휴대폰 매장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시장 모니터링 항목 변화<송유미 미술기자>


또 유무선 및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거나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 제공,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 사업자의 방송 콘텐츠 끼워팔기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최근 유료방송이 거의 무료, 끼워팔기의 대상”이라며 “미래부와 업무면에서 협조하겠지만 시장 조사와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가 규제기관인 만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통 시장 감시 강화가 단통법 정착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동안 방통위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징계 등 처벌에도 이통사 간 불법 경쟁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최근 KT는 SK텔레콤이 리베이트를 과다 지급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했고, SK텔레콤도 같은 이유로 KT를 신고했다. 이 때문에 단통법 시행 후에도 이통 시장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리베이트 관련 “장려금은 각 기업들이 자사 영업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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