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유안타증권은 강종구 외 20인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유안타증권이 지난해 6월 12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7142만8571주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유안타증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소송 제기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유안타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유안타 증권은 이의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