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해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700만을 넘었다.
유망 분양 아파트의 인기가 지속됐고, 수도권 1순위 요건이 완화(2년→1년)되는 등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757만6679명이다. 전년인 2013년 12월 말에 비해 136만6875명이 증가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연간 증가자 수는 ▲2010년 89만8877명 ▲2011년 6만7300명 ▲2012년 2만6818명 ▲2013년 130만4765명 ▲2014년 136만6875명이다.
부동산써브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30만 명이 넘게 증가한 이유를 2013년 4·1 부동산대책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4·1 부동산대책은 신규·미분양 주택 양도세 5년간 면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85㎡ 초과 폐지 및 85㎡ 이하 적용비율 완화, 유주택자 가점에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을 담았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은 “현재 기존 주택시장보다 분양 시장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고 올해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며 “올해도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