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3월까지 대출을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못해 물어야 하는 연체금리가 연체가산이율(원 약정금리에 연체에 따라 추가로 물어야 하는 금리)은 1%포인트 내외, 최대연체상한율(은행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체이율) 2%포인트 내외로 인하된다.
현재 은행권은 연체금리를 약정이자율(기본금리)에 플러스 알파 형식의 연체가산이율을 덧붙여 산정하면서 이자율 폭등을 막기 위해 전체 연체이자율에 상한선(최대연체상한율)을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권이 이 같은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확정하고, 은행별로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연체금리(가산이율 및 최대연체상한율)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령 대출원금이 1억원이고 약정이자율이 연 8%의 대출(만기일시상환방식)을 보유한 소비자가 연체가산이율 1%포인트, 최대연체상한율이 2%포인트 내린 상황에서 4개월 연체시 소비자 부담은 41만6666원이 경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 연체이자율이 1개월 이내 7%, 1~3개월 이내 8%, 3개월 초과 9%, 최대연체상한율 17%라고 가정)
우선 신한, KB국민 등 14개 은행이 연체구간별로 1%포인트 내외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표 참조) 타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연체가산이율이 낮은(연체구간별 6~8% 수준) 대구 등 3개 은행과 중금리 대출잔액 비중이 여타 은행에 비해 높은 SC은행의 경우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최대연체상한율의 경우 국민은행은 3%포인트, 우리, 신한 등 9개 은행은 2%포인트, 씨티 등 3개 은행은 1% 포인트 내외로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연체상한율(21%)을 적용하고 있던 SC은행의 경우 최대 5%포인트 인하를 계획 중이다. 다만, 현재 타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IBK기업(13%), 부산(15%), NH농협(15%)의 경우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전산개발 일정 등 각 행 사정에 따라 이달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 등 4개 은행은 1월 중, 신한 등 5개 은행은 2월 중, 외환·하나 등 8개 은행은 3월까지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