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현경 기자] SBS '뉴스토리'가 최근 논란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학대와 관련한 문제를 다룬다.
20일 방송하는 '뉴스토리' 23회에서는 '어린이집 잔혹사, 나쁜 교사의 탄생' 편으로 꾸려진다.
지난해 12월에는 낮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패대기치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가 김치를 안 먹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세게 밀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현재 대전 어린이집, 고성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보육교사에 아동학대 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울산 계모 사건과 칠곡 계모 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으나 이번 사건이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양씨를 구속해 아동복지법 71조에 따라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는 법에 따라 처벌하려 했으나 이는 일반 상해죄보다 낮은 형량이라 논란이 진행중이다. 보통 상해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문제로 불안한 일부 학부모들은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문제와 죄 없는 보육교사들까지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 또한 CCTV 설치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한편 현지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사정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민간 어린이집은 처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논란의 시발점과 대책은 20일 밤 8시55분 방송하는 SBS '뉴스토리'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