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이른 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 씨로부터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8일 오후 최모(43) 판사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을 고려해 곧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만이다.
최 판사는 2008∼2009년 최 씨로부터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 조사에서 최 판사는 동향 출신 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전세자금의 출처가 최 씨라는 단서를 잡고, 대가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제보한 최 씨의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