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이 제기한 1239억5074만원 규모의 주식매각이행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당사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금호산업 앞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일치된 의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요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해 4월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발행주식 2459만3400주를 자사에 매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