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피혁제품 가공 및 생산 전문업체 신우는 수원지방법원이 "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사실상 마쳤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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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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