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제도 조기정착과 이투자자 보호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해당 교육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고자 정규교육과 맞춤형 교육 형태로 주중·주말·지방까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정규 교육은 금융회사 종사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아 서울 및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주요도시에서 에서 해당 교육을 시행한다.
맞춤형 교육은 해당 회사 교육담당자가 교육원 맞춤형 교육신청을 통해 회사별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적격성 인증제도 시행일인 지난 1일전까지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등록교육 이수 등 협회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한해 투자자 보호 교육(집합교육) 대신 기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