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중고폰선보상제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에 착수한다.
12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현재 내부 보고절차 단계 중으로 이번주 중으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다. 방통위가 조사에 나서는 중고폰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프로그램이다.
방통위는 중고폰선보상제의 주요 쟁점인 18개월 뒤 이용자보호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이뤄지고 있는지, 가입단계에서 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통3사는 중고폰 선보상제도 시행기한을 지난해 12월31일까지로 계획했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프로그램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SK텔레콤과 KT 역시 관련 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