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중고 휴대단말기에 적용되는 '월 12% 요금할인' 약정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중고 휴대단말 요금할인 약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월12% 요금할인'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새로 가입할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통신요금의 12%를 할인받는 것이다.
현재는 2년 약정으로만 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어 중고폰으로 가입하는 경우 오랜 기간 구형 단말을 써야만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12% 요금할인 안에서 고객들의 편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포괄적인 방향은 잡혀 있으나 기간을 추가로 축소할지 요금할인율을 올릴지 등 향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